[기타] 2014-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신청 안내
2014-1학기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사정처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근거
가. 학칙 제45조(학점인정) 및 제49조(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)
나.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3조의5(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 교과목의 성적인정)
2.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처리
가. 신청대상자
1) 2014-1학기 박사과정 신입생 전원, 신•편입생 중 전적대학 학점 이수 자
2) 현 재학생 중 신청 누락자
나. 학점인정 범위
- 박사과정 신입생: 석사 이수학점 중 24학점 이내 인정 가능
- 동일학위과정 신•편입생
• 석사과정: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
• 박사과정: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18학점 이내 인정 가능
다. 학점인정 사정방법 :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속학과 학점인정사정위원회(사정위원)를 통한 심사 후 대학원에서 인정학점 최종 결정
라. 제출서류: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(붙임서식)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
마. 학생 서류접수 및 학과 사정기한: 2014.3.24(월)
3. 석사학위 수강 특례과목 학점인정 처리
가. 신청대상자 : 본교 학부과정 중 석사학위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 진학에 따라 기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자
나. 학점인정 범위: 6학점 이내
다. 제출서류 : 석사학위과목 수강특례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1부(붙임 서식)
라. 학생 서류접수 기한 : 2014.3.24(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