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술]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(Ajou Institutional Review Board) 업무 및 운영사항 안내
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(Ajou Institutional Review Board)
업무 및 운영사항 안내
본 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연구계획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
알려드리오니 관련 연구자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3년 08월 16일
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조영호
1. 기관소개
- 명 칭 :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(Ajou Institutional Review Board, AjouIRB)
- 설치배경 : 2013년 2월 개정된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2013년 8월 아주대학교 내 독립된 특별기구로 설치되었음. 본 위원회(AjouIRB)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정식 등록된 심의 및 조사·감독 기구임.
- 대상연구 : 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
2. 위원 구성 사항
- 위 원 장 : 조영호 교수 (전공 : 경영학)
- 위 원 : 교내 7명, 외부 2명 (합 9명)
- 예비위원 : 교내 1명, 외부 2명 (합 3명)
3. 주요 업무사항
- 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등에 대한 심의
-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·감독
- 본교 연구자 및 종사자의 교육
-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수립
- 연구자의 윤리지침 마련
-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4. 연간 정규심의일정 계획 : 매월 세 번째 수요일(심의일 2주전 서류접수 마감)
정기회의 (정규심의) |
서류접수 마감일 |
비고 |
3월 19일 |
3월 5일 |
|
4월 16일 |
4월 2일 |
|
5월 21일 |
5월 7일 |
|
6월 18일 |
6월 3일 |
접수일 변경 (선거일) |
7월 16일 |
7월 2일 |
|
5. 문의처 :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(종합관 1106호)
- 연락처 : 031-219-3742~3744, FAX : 031-219-3745, ajouirb@ajou.ac.kr
- 홈페이지: http://www.ajou.ac.kr/irb/
▶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nstitutional Review Board, IRB) - 연구 시작 전에 연구대상자 보호, 개인정보보호, 연구방법의 적정성 등 연구의 과학적·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는 교육기관, 연구기관, 의료기관 등에 설치하는 심의기구 ▶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전부 개정(’13년 2월 시행) -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는 교육기관, 연구기관, 의료기관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·등록하여야 하며, 관련 연구 수행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함 ▶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IRB 심의결과 제출 의무화 - 정부 R&D 설명회 및 관련 교육 등 추진 시 IRB 심의 의무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 |